법률 Q&A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요?
Answer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경우 무단 사용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침해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의 고소권자 규정에 따라 위임을 받은 경우에도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 6 회사가 실제로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은 저작물까지 동일한 절차를 진행한 점이 문제가 되며, 이를 저작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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