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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와 제3호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나요?

Answer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를, 제3호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행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각각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이루어진 별개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목적 아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포함한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더라도, 두 행위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고 각 행위에 대해 독립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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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와 제3호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는 별도의 범죄를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