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지한 표현물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지한 표현물과 관련된 증거는 국정원 직원들이 영장 없이 커피숍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물이었습니다. 이 촬영 행위는 영장주의 및 비례성·상당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해당 영상물과 이를 바탕으로 한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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