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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제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처벌 규정은 실업급여 등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의 부정수급에만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법적 차이를 근거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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