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나요?
Answer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합병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게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일부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처음에 내렸습니다. 이후 전원회의에서 동일 순환출자 고리 내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적용 제외'로 판단하며 처분대상에서 제외할 주식의 수량을 조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합병으로 인해 그룹이 처분해야 할 주식의 수를 500만 주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결정을 공식적으로 통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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