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입된 차량의 부품 변경 시에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 수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부품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변경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수입된 차량의 변속기와 소음기 등 주요 부품이 변경되었으나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되었고, 이러한 변경이 배출가스 및 소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절차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