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상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관리처분계획 변경 용역비 지급이 조합장의 임무 위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관리처분계획 변경 용역비 지급이 임무위배에 해당하는지는 조합장의 계약 체결 과정과 책임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 조합장인 피고인은 조합의 총회 결의 없이 관리처분계획 변경 용역비를 2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소송상 화해로 확정 채무를 부담케 했으며, 용역비 부담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조합장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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