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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피고인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적용하여 양형 판단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존중되어야 하며,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 원심의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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