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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업무상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이 시공사 부담의 관리처분 용역비를 조합이 지급하게 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이 시공사에게 부담 의무가 있는 관리처분 용역비를 조합이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조합장의 임무위배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 조합장은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계약에 따라 관리처분 용역비가 시공사 부담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이를 조합이 부담하도록 조치하여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조합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며,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어 형법 제356조와 제355조 제2항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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