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공소외 3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통령에게 피고인 1의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공소외 3이 지배하는 공소외 5 회사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36억 3,484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마필 구입대금을 대신 결제하여 공소외 3에게 36억 5,943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제3자인 공소외 1 법인에 후원금 명목으로 16억 2,800만 원을 추가로 제공하였으며, 이로써 총 89억 2,227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뇌물로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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