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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성형의료시술을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경우, 어떤 이유로 실형이 선고되었나요?

Answer

성형의료시술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할 수 없으며, 반복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삼은 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다수의 수강생에게 시술 교육을 진행하고, 외국에서까지 범행을 모의한 정황이 있는 점, 그리고 다수의 벌금형 전과와 집행유예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를 명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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