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서 회사설립이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 불실기재로 판단될 수 있나요?
Answer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서 회사설립이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설립이 법적으로 무효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설립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불실기재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에 따라 허위 신고로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신고된 사실이 법적으로 무효가 확정되어야 불실기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