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토지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Answer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토지 소유자가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이는 금반언이나 신뢰보호 등 신의성실의 원칙상 기존의 이용상태가 유지되는 한 소유자가 이를 수인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후에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자는 다시 사용·수익권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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