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거침입절도,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조각으로 찢어버린 약속어음을 소지한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재산죄의 객체로서의 재물은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지지 않더라도, 소유자나 점유자가 주관적인 경제적 가치를 부여한 경우에는 재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조각으로 찢어버린 약속어음이 객관적으로 폐지 상태에 해당하여 경제적 가치가 경미한 경우라도, 타인에 의해 이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관적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된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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