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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타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경우, 작업장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해방지 의무가 배제될 수 있나요?

Answer

타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작업장을 직접 관리·통제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재해방지 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밀폐공간과 같이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 있을 때, 근로자 파견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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