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뇌물공여·뇌물수수등·무역거래법위반·배임수재·배임중재·사기미수AI Hub 법률 QA
Question
세관검사소에서 물품이 발각되어 보세구역으로 반입되지 못한 경우, 무역거래법상의 수출에 해당하나요?
Answer
무역거래법 제2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 물품이 실제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위장수출을 시도한 물품은 선적을 위해 부산항 제2부두로 운반되었으나 세관검사소에서 발각되어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못하고 전량 압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수출이 반출의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무역거래법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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