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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후에 채권추심을 위해 담보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담보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잔액을 채무자에게 정산하는 경우, 채무자는 담보 목적물의 환수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 담보 목적물의 환가처분이나 평가처분보다 불이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이러한 양도담보권자의 담보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담보물의 처분행위로서 배임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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