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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가 일단 상습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한 후, 그 후에 이루어진 동일한 유형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별개 독립의 상습사기죄로 다시 공소제기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나요?

Answer

상습사기죄는 그 습벽의 발현으로 사기행위를 반복하는 집합범으로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체 범죄사실에 미칩니다. 또한, 공소제기의 시적 한계는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일단 상습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의 사기행위 일부를 별개 독립의 상습사기죄로 다시 공소제기하는 것은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형법 제347조, 제351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 제327조 제3호의 규정에 비추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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