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용서류무효·직무유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사기록에 편철되지 않고 상사에게 보고되지 않은 진술조서를 휴지통에 폐기한 경우에도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형법 제141조 제1항에 따르면,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로서, 그 서류가 정식 절차를 밟아 접수되었는지, 또는 완성되어 효력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사에게 보고되지 않고 수사기록에 편철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진술자의 서명과 무인을 받아 작성한 진술조서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하므로 이를 휴지통에 폐기한 행위는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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