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계엄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보안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결사', '집단', '구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보안법 제3조에 따르면, '결사'는 공동 목적을 가진 2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이 계속적 의도로 결합한 임의적 결합체를 의미하며, 반드시 사실상 지속적으로 존재할 필요는 없고, 결합할 의도로 구성되면 충분합니다. '집단'은 결사와 동일하게 공동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이지만, 일시적 성격을 가지며 결사와 차이를 둡니다. 또한, '구성'은 결사나 집단을 창설하려는 2인 이상의 의사 합치 순간에 성립하며, 결성 외부에서 정신적·물질적 지도를 맡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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