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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미 채무명의를 보유한 경우 배상명령 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신속하게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미 재산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채무명의를 보유한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추가로 할 이익이 없습니다. 특히,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은 배상명령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제공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의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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