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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절도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경우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무고죄가 성립하지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무고죄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고소한 사실이 다소 차이를 초래하는 처벌법규의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 사실이 허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고소인이 소유한 것으로 주장된 원목이 점유에 해당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상황에서는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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