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기·업무상횡령·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외제담배를 긴급압수한 전매공무원이 압수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형법 제122조에 규정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전매공무원이 외제담배를 긴급압수한 후 도주한 범칙자를 찾는 데 집중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이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태만이나 분망 등 일신상 또는 객관적 사유로 인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22조는 이러한 상황에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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