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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음사취 부도를 위한 별단예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허위채권을 근거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이 사기미수에 해당하나요?

Answer

어음사취 부도를 위한 별단예금은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예금주에게 반환되도록 약정된 것이므로, 허위채무를 근거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이 있더라도 부당이득 편취 행위로 볼 수 없어 사기미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별단예금 반환청구권이 반환사유 발생 시 예금주에게 반환되도록 되어 있으며, 허위채권으로 채권의 성질이 바뀌거나 채무자의 항변권이 소멸된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기미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판결요지에 따른 것으로, 참조조문은 형법 제34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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