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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뇌물공여·뇌물수수·업무상배임·전기통신공사업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신전화국의 관리과장이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업무상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고유 권한의 유무에 관계없이 보조기관으로서 사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담당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피고인이 전신전화국의 관리과장으로서 서무, 경리 및 공사 관계 지출 업무를 주관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재무관이자 세입징수관인 국장과 공모하여 각자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아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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