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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의문이 가는 경우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그 과정에서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이루어진 자백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자백의 경위에 강압적 요소가 있었거나, 법정에서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검찰에서의 자백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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