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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가져간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Answer
피고인이 예금통장과 도장을 가져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생면부지의 피고인에게 변제 방법이나 변제 기일 등에 관한 아무런 약속도 받지 않은 채 피고인의 말만 듣고 199만 원의 예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승낙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29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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