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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간통·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혼인무효로 귀착되는 여인과 상간한 후 그 여인의 호적상 남편에게 고소를 당한 피고인이, 그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피고인이 혼인무효로 귀착되는 여인을 배우자 있는 여자로 알고 상간한 후, 호적상 남편에게 간통죄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해당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는 결과적으로 간통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에 부합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에 의하면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고의로 신고한 경우 성립하나, 이 사건에서는 사실관계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여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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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로 귀착되는 여인과 상간한 후 그 여인의 호적상 남편에게 고소를 당한 피고인이, 그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가 무고죄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