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업무상 관행에 따라 일부만 실물검사를 하였음에도 전체 검사로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의 범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물품 검사 과정에서 일부만을 추출하여 실물검사를 하였음에도 전체를 검사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그 행위가 업무상 관행에 따른 것이라면 허위공문서 작성의 인식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227조에 의거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행위자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관행으로 인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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