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기·직업안정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해외 취업자를 가장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해외 취업자를 가장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직업안정법 제15조와 제16조 위반 행위가 실제로 해외 취업을 알선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진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사우디아라비아 취업을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했지만, 실제 취업 알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기망 행위로 인한 사기죄만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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