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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자유심증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운전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경험칙에 반하는 판단을 하여 자유심증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유리 파편에 의한 안면 창상을 입었고 옷에 유리조각이 발견된 점은 운전석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러한 증거와 상반되는 공소외 1의 진술만을 근거로 운전자임을 배척하여, 형법 제268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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