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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매매거래를 포괄적으로 대리하던 자가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이는 횡령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토지매매거래를 포괄적으로 대리하던 자가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이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공소외 갑을 위하여 토지매매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공소외 갑을 위한 보관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횡령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합니다. 비록 피고인이 공소외 갑으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공소외 갑을 위해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의거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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