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배임·폭행치사·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업자가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동업재산은 동업자들의 합유로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업자가 자신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동업재산의 처분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동업관계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간주되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조 법령은 형법 제355조 제1항 및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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