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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인 중 일부를 통해 릴레이식으로 범의가 전달된 경우에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나요?
Answer
범인 중 일부를 통해 릴레이식으로 범의가 전달된 경우에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에 따르면, 범인 전원이 한 장소에 모여 직접 모의하지 않더라도, 범인 중 일부를 통해 릴레이식으로 범의가 전달되고 그 범의 내용에 대해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범죄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실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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