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란 수인 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함을 요건으로 하며,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서로 다른 자가 가하는 상해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해나 폭행을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특정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폭행사실에 대해 공동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은 아니며, 범죄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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