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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절도죄와 장물취득죄를 사회보호법에 따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보지 않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절도죄와 장물취득죄가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인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비교하여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장물인 정을 알고 무상으로 취득한 사실을 절도범죄와 대조했을 때, 범죄의 성격, 수단, 방법, 경향 및 유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두 범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장물취득의 전과는 재범의 위험성 판단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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