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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용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신청서에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Answer

차용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신청서에 기재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차용금 75,000,000원의 권한만을 위임받고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에 날인을 받은 상태에서 금액을 임의로 150,000,000원으로 기재한 소위가 위임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보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231조에 의거하며, 위탁된 권한을 초과하거나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문서위조죄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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