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제공한 자재를 수급인이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건축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제공한 경우, 해당 자재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도급인이 해당 자재를 수급인에게 공사비 중 일부로 제공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자재 비용을 공사비에서 공제하는 취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도급인 소유의 자재를 수급인이 임의로 소비한 경우라도 이는 도급인 자재의 사용에 불과하므로 횡령죄의 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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