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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원이 추가임금을 반환하지 않고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선원이 선박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추가임금은 국제운수노동자연맹의 권고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선원에게 귀속되는 임금으로 봅니다. 선원이 이를 지급받으면 선박회사에 반환할 채무는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민사상의 채무일 뿐이며, 선박회사를 위해 그 금원을 보관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환하지 않고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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