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2차적저작물의 수정과 발행이 기존 저작물의 단순 이용행위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2차적저작물의 수정 및 발행이 기존 저작물의 단순 이용행위로 인정되려면, 해당 2차적저작물이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이용자는 기존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하여, 이러한 동일성 유지 요건은 단순 오탈자 수정이나 표기법 변경 같은 사소한 변동을 허용할 뿐, 원작에 없는 표현을 추가하거나 의미를 수정하는 창작적 노력이 포함된 경우에는 저작물의 동일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벌금 700만 원을 처하며,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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