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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인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이는 심리미진에 해당하나요?

Answer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그 집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지 미착을 이유로 증인을 직권 취소한 것은 심리미진에 해당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심이 공소외 3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구인장 미착을 이유로 증인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유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및 제308조에 따라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으로 판단되며,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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