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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제보자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제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라도 증거로 사용하려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보자가 소재불명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증인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제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제보자가 물리적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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