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인이 검찰 또는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조서에 서명무인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만으로 검찰과 경찰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증인이 공판정에서 '검찰 또는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그 진술조서에 서명무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만으로는 검찰과 경찰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이 필요하며,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결의 적법성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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