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예비군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경우, 예비군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표명의 자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예비군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양심표명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와 같은 헌법적 가치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종교적 신념에 따라 거부하는 행위는 국가안전보장 등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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