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예비군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양심적 병역거부가 예비군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표명의 자유와 관련이 있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국가안전보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보다 우월한 가치로 취급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훈련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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