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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심적 병역거부가 예비군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표명의 자유와 관련이 있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국가안전보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보다 우월한 가치로 취급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훈련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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