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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조물침입AI Hub 법률 QA

Question

아파트 주차장에 세차영업 목적으로 출입하는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아파트 주차장에 세차영업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것은 공동 주거권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있는 경우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합니다. 판결에 따르면 주거권자가 여러 명일 때 일부 입주민의 승낙만으로 출입이 이루어지더라도, 다른 입주민들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판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였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 출입을 강행한 것은 다수 입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주거의 평온을 해쳐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른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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