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갈미수AI Hub 법률 QA
Question
가출자의 가족에게 가출자의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한 것이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199조에 따르면, 가출자의 가족에게 가출자의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한 행위는 가출자를 찾으려는 가족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가족들에게 새로운 외포심을 일으키거나 외포심이 더해졌다고 볼 수 없어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갈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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