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벌금형이 감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역장 환형유치기간이 길어진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벌금형이 감경되었다면,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환형유치기간이 다소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형량을 비교할 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의 경중은 벌금형과 징역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벌금형이 감경된 사실이 있으면 환형유치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벌에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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