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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증인이 특정 주거지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나요?
Answer
증인이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주거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소재가 불명인 경우, 특히 그 진술이 엇갈려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소재불명 상태인 증인의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진술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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