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병과하여 선고한 경우, 피고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Answer
항소법원이 1심의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동시에 1심에서 선고유예된 벌금형을 병과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형의 실질적 무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형보다 실질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 볼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벌금형을 감경했기 때문에 형이 실질적으로 1심보다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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